2012년 8월 17일 금요일

제7장에 서술한 근시안성은 예전에 필시


제7장에 서술한 근시안성은 예전에 필시 자연에 적응한 결과였을 것입니다.음식 등 주요한 자원을 아무 때나 구할 수도 없고, 보존이 어려워 부패해야하기 쉽거나, 소유권 같은 법적 제도가 정비되게 있지 않았던 경우는 눈앞에는 있는 자원을 곧곧 획득하려는 일은 긴급한 과제이며, 뒤로 미룰 수 없으신 것입니다.따라서 근시안성은 사람으로써 선천적으로 타고 나 있는 특성일지도 모릅니다.